여권은 개인의 국적과 신분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국가는 이를 이용하여 해당 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발급 대상이며, 법령에 의해 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이 아닌 복수 국적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에도 여권을 계속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적상실 후에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권법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여권 발급
발행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참고 1. 여권 사진 규격 링크 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참고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국내외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이 가능해졌으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3.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등의 신상 정보가 보안요소와 같이 기입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이 발행 신분증명서를 뜻합니다.
여권은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를 기준으로 한 왕복(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이전에 한 번 이상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명이 가능한 여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여행이나 출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만료된 여권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여권 분실 및 훼손, 그리고 행정기관의 착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의 사항으로는 미성년자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권의 수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혹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또는 장애, 의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발행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참고로 가족관계기록사항과 병역관계서류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은 보안 요소와 함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원 정보가 기재된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가격 안내
전자여권이란
전자칩과 안테나가 추가된 여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가 내장된 여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3월 31일부터 관용 및 외교관 여권, 8월 25일부터는 일반 여권에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 여권은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3중으로 저장되어 있어 위조나 변조가 어렵고,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해 개인정보면의 기계판독영역 조작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표지에는 로고와 함께 M으로 시작하는 여권번호가 표기됩니다. 그러나,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면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 여권에는 기계판독영역(MRZ: Machine Readable Zone)이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은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 가지 로마자, 숫자, 꺾쇠표시로 규칙적으로 표시됩니다. 여권번호, 성명, 만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이 영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에는 개인정보면 상의 정보들이 한 번 더 수록되어 있어 위・변조가 어렵고, 출입국 심사가 더욱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여권 소지시에는 개인정보면의 사진,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기계판독영역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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