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대한민국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공적인 신분증서입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여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서이며,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신분증이나 출입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 여권, 외국인 등록증, 공무원 여권 등이 있으며, 발급 대상과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일부 나라와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 중 일부는 해당 나라로 여행할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하며, 국내에서는 시, 군, 구청 등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와 사진 등이 등재되며, 발급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
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기: 3.5cm x 4.5cm
2. 촬영 방향: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3. 배경: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배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의류: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 의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사진 규격에서는 어두운 색의 단정한 옷을 입고, 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 사진에서 인물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권 사진 촬영 시에는 밝은 색의 의류보다는 어두운 색의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은색, 회색, 네이비 등의 색상이 적합합니다. 또한 피부가 노출되는 옷이나 넥타이, 스크래프 등이 있는 옷은 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너무 화려하거나 시선을 끌기 쉬운 패턴이나 로고가 있는 옷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옷의 경우 흰 배경일 경우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착용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신부복, 수녀복, 승복 등) 다만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5. 안면 특징: 눈, 코, 입이 확실히 보이도록 찍어야 하며, 머리카락은 귀 뒤로 넘겨져 있어야 합니다.
6. 눈: 눈은 반드시 밝게 보여야 하며, 안경이 착용된 경우에는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반사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표정: 웃는 표정이나 과도한 표정은 피해야 하며, 눈을 크게 떠서 찍는 것도 금지됩니다.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측면포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은 다물어야 하며 이빨이 보이게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감정이 나타나지 않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8. 인화도: 인화도는 600 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화도(DPI, Dots Per Inch)는 인쇄물이나 사진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는 인쇄물이나 사진을 구성하는 각 점(dot)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화도가 높을수록 고해상도의 인쇄물이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격을 준수하여 촬영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사진은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규격을 준수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규격을 준수하여 촬영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사진은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규격을 준수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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